연말정산 자녀공제 안내

연말정산 자녀공제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환급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게 됩니다. 이때 대조액에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과부족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내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공제해서 소득금액을 낮춰 잡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총 부과된 세금을 계산 후 실제 세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득세법[2015.12.15]일부개정 

 

제59 조  의2 【자녀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1명인 경우 15만원 세액공제, 2명이면 30만원, 3명이라면 30+30 = 60만원, 4명이면 30 + (30 x 2) = 90만원입니다. 3명이상이면 사실상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자녀에게 유리하네요.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2명이상이면 2명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합니다. 3명이라면 3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 신규로 들어온 자녀(출생 및 입양)의 경우 1명당 연 30만원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아이 낳으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 위 1~3항까지를 모두 합쳐 자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많아지는 소득세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중 최저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이들 키우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아이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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