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내용 정리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내용 정리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10월 20일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소규모 전력을 팔고 사는 중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각 기업은 중개사업자가 되어 통신, 수요관리,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직접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개사업자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소규모 전력 보유자, 중개사업자 간에 모의 전력거래가 이뤄집니다. 



이번에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6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KT와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이든스토리, 한화에너지, 탑솔라 등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사업자, 전력거래소 간 모의 전력거래가 이뤄지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약관,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세부 제도 개선안 보완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간단 정리


목적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의 참여하에 중개거래 절차 및 운영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여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중개사업자가 중개시장에서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 및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시범사업기간 중 가상으로 모의거래


참여기관 : 공고를 통해 6곳 선정 완료. 해당 기업은 소규모 전력자원의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관리, 발전량 예측 등 기술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 


 전력거래소에서는 중개사업자를 위한 등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전력거래소>


중개사업자를 통한 전력거래 흐름도입니다. 소규모 전력공급자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전력자원을 판매하며, 전력거래소는 이를 구매자에서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출처 : 전력거래소>


앞으로 도입될 전력 중개시장의 흐름도입니다. 이웃간 거래가 허용되며 분산자원 중개시장이 도입됩니다. 작은 자원(1MW이하)와 큰 자원(1MW이상)의 전력자원을 판매가 중개사업자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된 미래의 전력시장입니다.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통해 바라볼 미래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력 중개사업 해외 사례로 호주와 독일의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시장 참여자로서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SGA, Small Generation Aggregator)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소형발전기(30MW미만)를 모집해서 집합된 자원 판매를 전력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전력 자원은 발전기 등록의무 면제, 중개사업자에게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면제 등 특전이 부여됩니다. 소규모발전사업자는 기존에 있던 복잡한 발전기 등록절차 및 높은 등록비용의 발생 없이 소규모발전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로 전기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도매시장에 전력을 스스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해서 소규모 자원의 전면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력 중개사업의 전력거래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서 소규모로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슈머에게 구입하는 전력이 소비자와 프로슈머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전력 중개시장에서 이웃간 전력거래 시범사업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편익은 누진구간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향후 누진제가 개편된다면 소비자 유인효과가 퇴색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개발이 있어야 프로슈머가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행제도 하에서 프로슈머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위해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와 전기차 설비 설치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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